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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283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말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단란주점에서 B, C로부터 “지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건으로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그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거나 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10. 8.경 C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D 명의의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0.경 청주시 청원구 E호텔 커피숍에서 B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합계 6,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에서, 그 금품 등은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청탁 혹은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청탁 또는 알선 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중간에서 청탁 또는 알선 행위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전달하거나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알선 의뢰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1754 판결 참조). 즉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금품 등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4도6025 판결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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