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35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351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경 광주 동구 C오피스텔 3층 ‘D’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광주 북구 E아파트 103동 1308호’, ‘전세(보증금)’ 란에 ‘사천오백만’, ‘임대인’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3.경 광주 동구 C오피스텔 8층 ‘H’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8. 6. 광주 동구 금남로3가 2-3에 있는 농협중앙회 금남로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I(여, 59세)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금원 970만 원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8. 26. 710만 원, 2013. 9. 25. 1,520만 원, 2013. 11. 13. 1,0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고단360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