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072]
1. C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8.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E 매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인 F로 하여금 G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H’, 가입신청고객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대리점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피해자 SK텔레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동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하여 휴대폰대금 및 사용요금 906,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I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2013. 1. 9.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9.경 위 E 매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인 F로 하여금 J ollehmobile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K’, 가입신청고객 란에 ‘I’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의 ollehmobile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KT 대리점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mobile가입신청서 1매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