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19.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붕어빵 노점에서, 미리 준비해 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C’, 면적 란에 ‘벽돌슬리터’, 대지 란에 ‘17평’, 전세보증금 란에 ‘사천오백만 원’, 계약금 란에 ‘사백만 원’, 중도금 란에 ‘사천백만 원’, 작성일자 란에 ‘2011. 11. 5.’, 임대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영등포 C’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찍은 다음, 계속하여 같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중개인 란에 ‘F’,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함과 동시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 매일 6만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3.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의 판시 위조사실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