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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4고단49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4. 24.경 휴대폰 서비스 계약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24.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 곳에 비치된 휴대폰 서비스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가입자 란에 “E”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검정색 볼펜으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러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 U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5. 7.경 휴대폰 서비스 계약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7.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 곳에 비치된 휴대폰 서비스 가입신청서 가입자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가입자 란에 “E”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검정색 볼펜으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러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 U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및 2.항 기재 범행 방법과 같이 각각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휴대폰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휴대폰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F, G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2012. 4. 24.경부터 2012. 7. 30.경까지 임의로 사용하여 휴대폰 기기 대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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