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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6 2012고단678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8.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3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방구용 전세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3동 103호”, 전세보증금란에 “사천오백만, 45,000,000”, 계약금란에 “사천오백만”, 잔금란에 “사천오백만, 2007. 9. 30. 지불함”, “2007년 9월 30일”,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E”, 성명란에 “F”,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3동 103호”, 성명란에 "A"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F의 인장을 그 성명 앞에 함부로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9. 1.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공증인 H 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1.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공증인 H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며 “공장에서 옷이 싸게 나오는데, 이를 구입하여 일본에 되팔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니 1,000만원을 빌려달라, 임차보증금 4,500만원 중 4,000만원을 이용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전세계약서도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9. 18.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113,6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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