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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53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 『2016고단6063』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에서 G에게 NF소나타, 아반떼, K7 차량 수리를 의뢰한 후, 위 일시경 G으로부터 수리비로 1,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G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차량을 출고해주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의 주거지 전세금이 7,000만원인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전세금을 담보로 제공한 후 수리비 지급을 유예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전세계약서 용지를 구입하여 전세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인천광역시 중구 J건물 508동 102호 대 59,975㎡’, 보증금 란에 ‘칠천만원’, 계약금 란에 ‘이천오백만원’, 임대인 란에 ‘서울시 양천구 K건물 ****호, L’라고 각각 기재한 후 M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H’ 정비사업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반드시 수리비 1,700만원을 변제하겠다. 아파트 전세금 7,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차량을 바로 출고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실제 피고인의 아파트 보증금은 350만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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