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71』 피고인은 2017. 9. 5. 03:3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에서, 길을 가 던 중 피해자 E(48 세) 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268』
1. 2018. 1.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3. 01:00 경부터 02: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F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김밥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고종 사촌인 피해자 G( 여, 29세) 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얼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7. 03:00 경 대구 달서구 월 곡로 60 대구 보훈병원 장례식 장에서, 지인들과 실랑이 하고 있는 피고인을 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하고, 그 후 같은 날 새벽 불상 경 대구 남구에 있는 안 지랑 네거리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20 경부터 08:20 경까지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또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해 자의 주거지로 끌고 들어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등 전신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