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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244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7. 06:3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가요

주점 B번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B(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A(40세)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코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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