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231』 피고인 A은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남자친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보육원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13. 01: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옷을 모두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13. 01:00경에서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들이 귀가하고 피해자만 위 집에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A은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밟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벗을래, 맞을래"라고 말하며 옷을 벗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질 것을 지시하고 몸 위로 올라타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옆에서 이를 본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도 손으로 만질 것을 지시하고 피해자를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내 진짜 화가 주체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고, 피고인 B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담뱃불 및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 등, 다리 등을 지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