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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1 2019고단88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2죄,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6. 16. 범행 피고인은 2018. 6. 16.경 인천 서구 B, C호 내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질문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옆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냉장고가 있는 곳까지 끌고 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양쪽 팔 부위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9. 1. 13. 범행 피고인은 2019. 1. 13.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솔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몸을 밟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일으켜 세운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9. 6. 5. 범행 피고인은 2019. 6. 5. 07:00경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남성 도우미를 불러 놀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피해자가 주저앉자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밟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일으켜 세운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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