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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09 2012고정13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과는 2005. 7. 7.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평소 피고인 A의 외박과 도박으로 부부간의 갈등관계가 있어 왔고, 피고인 C는 위 B의 친언니이다.

1. 피고인은 2007. 4. 18.경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D에서 처인 피해자 B(여, 24세)으로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 등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4. 23.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한 피고인의 핸드폰을 열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5. 3.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외박을 하고, 도박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2. 19.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박한 사실을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7. 21.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박한 피고인의 핸드폰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7. 1. 15:00경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204동 411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평소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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