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08 2016고정34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0. 03:30 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위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 D( 여, 26세) 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발로 배를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주먹과 손으로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양쪽 눈과 전신에 피멍이 들고, 입술이 터지면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상처 부위 사진( 수사기록 13 쪽), 수사보고( 녹취 록 수사), 순찰 근무 일지( 수사기록 7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