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6. 6.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별지 공사의 개요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의 시공사이다. 2)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부지 경계와 15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곳에 위치한 자신의 소유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에서 ‘C모텔’이라는 상호의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나. 관할관청의 지도점검 결과 순번 점검일자 측정결과 법적기준 행정처분내용 비고 1 2014. 3. 26. 76dB(A) 70dB(A) 조치이행명령 및 과태료 소음 2 2014. 4. 28. 야간작업시간 미준수 과태료 3 2014. 7. 4. 야간작업시간 미준수 과태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관할관청인 광양시는 2013. 10.부터 2015. 3.까지 총 11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지도점검하였고,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다. 전라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1) 원고 A은 피고 및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합계 250,756,185원(이 사건 모텔의 영업 피해 31,038,085원 보수공사 기간 영업피해 25,300,000원 정신적 피해 30,000,000원 이 사건 모텔 균열 피해 164,418,1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전라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2) 전라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5. 2. 10.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3,350,300원(조정수수료 278,300원 포함)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는데, 피고는 위 조정안의 수락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① 평가소음도는 58.2 내지 65.6dB(A)로 평가되었으나, 이 사건 공사 중 102동 지하 굴착시 브레이커 작업이 진행된 24일간은 이 사건 모텔의 5,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