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덕양건설 주식회사와 함께 공동수급체(피고 지분: 80%, 덕양건설 주식회사 지분 20%, 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 피고)를 구성하여 2010. 12. 29.경 경상남도 합천군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B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총 공사금액 7,177,992,2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 2010. 12. 29.부터 2013. 6. 27.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이 중 1차분(2010. 12. 29.부터 182일)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은 600,000,000원, 2차분(1차분 이후 2012. 2. 23.까지)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은 852,933,000원이다.
나. 피고는 하도급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합천군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금액 1,883,900,000원에, 상하수도 설비공사를 하도급금액 709,000,000원에 원고에게 각 하도급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중이던 2011. 4.경 피고와 ‘공사수행약정서'(을 제24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 공사수행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공사수행약정‘이라 한다). 제2조(내용)
1. 공사의 수행: 본 공사수행약정서 내용에 의하여 공사를 수행하기로 한다.
을(원고)은 하기 공사실행율 및 조건에 따라 갑(피고)의 명의를 대신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갑은 을에게 상기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임명한다.
2. 공사실행금액 을은 상기 공사에 대한 실행율로 갑의 도급계약금액의 85%(부가세 별도)로 하고, Escalation 및 Descalation과 현장 여건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증감)시 동일한 실행율을 적용한다.
4. 공사원가의 부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현장의 모든 인건비, 경비, 자재비, 제세공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