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8행부터 제4쪽 제8행까지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지불내역서 중 ① 원고의 아들인 E의 계좌로 2012. 11. 7. 송금한 10,000,000원은 피고가 F에 도급한 부산 남구 I건물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그리고 ② 2012. 10. 30.자 가스공사비 43,000,000원은 피고가 F에 도급하여 시행한 다른 공사 현장의 가스공사비가 포함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소요된 가스공사비는 4,545,240원뿐이므로, 그 차액인 38,454,760원(= 43,000,000원 - 4,545,240원)은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③ 2012. 8. 2.자 가구대납비 10,000,000원은 피고가 시행한 다른 공사 현장의 가구대금이 포함된 것으로 실제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가구대금에 비해 부당하게 과도하므로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58,454,760원(= 10,000,000원 38,454,760원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공사잔대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지불내역서에 위와 같이 허위 항목을 기재하여 원고를 기망한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위 58,454,76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또는 이 사건 지불내역서에 허위 부분이 있는 이상, 피고는 부당하게 위 돈 상당의 대금지급을 면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보유 중이므로, 원고에게 이러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지불내역서로 정산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