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31 2014가단290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378,109원, 원고 B에게 260,225,17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0. 31.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주소지에서 선박블록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2. 1. 2. 유한회사 D(이하 이를 ‘D’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가 제3자로부터 수급한 선박 공사 중 블록 조립 공사를 D에게 하도급 주는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2. 8. 9.경 케이에스 야나세 산업 주식회사(이하 이를 ‘케이에스 야나세’라 한다)와 사이에, 케이에스 야나세로부터 바지선 3척 건조 공사를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바지선 건조 공사 중 선박 블록 조립 공사(이하 이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분리하여(피고는 위 바지선 건조 공사와 관련하여 D 외에도 7개의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라 D에게 하도급 주었다.

3) D는 2012. 9. 20.경 피고의 허락 없이 용접 작업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전 공정을 일괄하여 E에게 재하도급 주었고, 원고들은 E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밀폐된 선박 블록 내에서 LPG 가스, 산소 및 이산화탄소 등을 이용한 절단기, 용접기를 사용하여 취부 및 용접 작업을 진행하였다. 4) 그런데 2012. 10. 31. 08:0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취부 및 용접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선박 블록 내에서 가스 폭발 사고(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5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뇌 좌상, 외상성 뇌지주막 하 출혈, 급성 뇌경막 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B은 좌 제5중수골 간부 골절, 좌 족부 거골 골절, 좌 족부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선박 블록의 품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