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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0.05 2014가합11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4,601,963원, 원고 B에게 1,154,168원, 원고 C에게 1,827,11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음성군은 2014. 1.경부터 2015. 5. 7.까지 충북 음성군 D, E, F, G 일대에서 H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피고 제이엠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이엠’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시공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시행 이전부터 현재까지,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인근인 충북 음성군 I에서 양계장(이하 ‘이 사건 양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B은 J에서 염소농장(이하 ‘이 사건 염소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 C는 K에서 견사(이하 ‘이 사건 견사’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공사 당시 흙 깎기 및 운반, 발파, 암석 깨기, 성토 다지기 등의 공정이 이루어져 소음, 진동, 비산먼지가 발생하였고 피고 제이엠은 2014. 3.경부터 2014. 11.경까지(이하 이 시기에 설치된 펜스를 ‘펜스1’이라 한다) 및 2015. 3.경부터 2015. 4.경까지(이하 이 시기에 설치된 펜스를 ‘펜스2’라 한다) 각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에 펜스를 설치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소음 및 진동은 가축에게 먹이 섭취 부진, 호흡수 및 심장 박동수 증가 등을 초래하여 유사산, 폐사 등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한편,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시행중인 소음 및 진동의 정도와 가축에 대한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폐사, 유산, 사산, 압사, 부상 등의 피해(피해유형Ⅰ)의 경우 최대치를 기준으로 소음은 70dB (A) 이상, 진동은 0.05cm /sec 이상이고, 단 위 수치 이하에서 위와 같은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발생률은 5% 미만으로 적용할 수 있다.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산자수 감소, 생산성 저하 등의 피해(피해유형 Ⅱ)의 경우 평균치를 기준으로 소음 6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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