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3,05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8. 2. 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부산 금정구 C 대 202㎡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 B은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여 여관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 서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림산업개발’이라 한다)는 이 사건 모텔 인근 부산 금정구 D 대 784㎡ 외 3필지 지상의 아파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시행사이고, 그 대표이사가 동일인이고 본점 소재지가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피고 주식회사 태진종합건설(이하 ‘태진종합건설’이라 한다)은 위 공사의 시공사인데 2016. 3.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시공 후 이 사건 모텔의 내외부 벽체와 담장 등에 균열이, 옥외 바닥에 침하 등이 발생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모텔은 1989. 11.경 준공되었는데, 피고 태진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 착공 직전인 2016. 3. 하순경 이 사건 모텔에 대하여 사전 안전진단을 실시할 당시 이 사건 모텔의 외벽, 옥상 및 내부와 담장에서 다수의 균열 등이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 A 소유의 이 사건 모텔에 균열 및 침하 등이 발생하였고, 공사현장의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 모텔 내부를 들여다 보는 등으로 투숙객의 사생활이 침해되어 원고 B이 여관영업에 피해를 입다가 영업을 중단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 내지 시공사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모텔의 소유자인 원고 A에게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21,758,000원을, 여관영업을 하는 원고 B에게 영업손실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13,149,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