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4.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전동 소재 천년누리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동 소재 관통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업무로써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관통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전동성당 방면에서 오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다가교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정지선 및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며 평소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의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만연히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함으로써 마침 위 교차로를 동부시장 방면에서 다가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