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7. 01:30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소재 동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아중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중역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마당재 방면에서 아중역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아중역 교차로에 이르러 전주역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는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가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과다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위 SM5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인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807,485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운전면허 조회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