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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0.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토이랜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토이랜드 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기린봉사거리 방면에서 전자랜드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 앞에 이르렀다.

당시 야간으로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신호를 주시하면서 그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마침 전주동초등학교방면에서 인후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우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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