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쿡부동산 앞 편도 2차로를 전북도청 방면에서 서부파출소 방면을 향하여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일단 정차한 후 교차로 내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거동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의 정상적 신체조작과 사고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위 교차로를 웨스트빌 방면에서 문학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로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