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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3. 05:2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춘자살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신동 소재 홍산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홍산교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전북지방경찰청 방면에서 서곡교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함은 물론 교차로 통행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보행이 흔들리는 등으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그대로 좌회전함으로써 마침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서곡교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등의, 위 스파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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