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6. 23:5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코오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소재 해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해전교차로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방면에서 삼례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 앞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내 통행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마침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인 전주 방면에서 익산 방면을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SM5 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타박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 부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45세)에게 약 4~5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