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426』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5. 22. 21:33 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F 호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71 세) 소유의 빈 소주병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G의 물건을 절취하여 나오던 중 인기척을 듣고 잠에서 깬 피해 자로부터 “ 남의 집에 왜 들어오냐,
빨리 나가라” 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나선 뒤, 피해자가 문을 잠그기 위해 현관 쪽으로 다가오자 현관문을 열고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과 우측 광대뼈 부분을 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8. 6. 16. 01:30 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H( 여, 54세) 이 운영하는 ‘I’ 주점 안에서 자신이 놓고 간 빈 소주병이 없어 졌다는 이유로 위 주점 내 주방과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접시와 잔 등 집기류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6. 06:30 경 위 주점을 다시 찾아가 주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7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와 테이블, 선풍기, 김치 냉장고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8. 6. 16. 19:08 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J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이 제 3 항 기재 재물 손괴 사건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니가 신고했지!
너 죽여 버린다.
지금 간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