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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153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7. 23:4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처와 지인 B를 포함한 일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귀가한 후, 피고인의 처로부터 ‘ 남아 있는 다른 일행들과 다투었다’ 라는 내용의 전화 연락을 받고 화가 나 다시 위 주점으로 돌아가 근처 인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99cm )를 집어 들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을 2회 내리치고 손으로 테이블을 들어 뒤집어엎고, 근처 진열대에 진열된 빈 맥주병 2개를 집어 던져 위 진열대에 있던 빈 병 및 벽에 부착된 선반을 부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합계 1,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의 다른 손님 F로부터 ‘ 저기로 가서 이야기를 하세요’ 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시비를 걸 다가 옆에 있는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41 세) 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인 위 F(39 세 )에게 ‘ 왜 내 동생에게 욕설을 하냐

’ 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입 부위를 손으로 2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현장 및 쇠파이프 사진, 피의자 G 모습 사진, 현장 사진, 견적서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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