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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66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19. 21:5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말을 듣자 “ 다음에 주겠다” 고 말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재차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과 소주병을 식당 내부에 무차별적으로 던져 위 식당에 있던

42인치 TV, 음료수 보관용 냉장고 유리문, 현관 유리문 등을 깨뜨려 수리비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0 세 )으로부터 제 2 항 기재 행위를 제지 당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폭행하였다.

4. 과실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빈 맥주병과 소주병을 바닥과 식당 안으로 던지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경우 빈 맥주병과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유리 파편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흩어져 그들이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2 항 기재와 같이 빈 맥주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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