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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76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2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7667』

1. 재물 손괴

가. 2015. 11. 23. 16:15 경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23. 16:1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상가’ 1 층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할인 마트’ 뒤편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빈 맥주병 약 50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5. 11. 24. 03:28 경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24. 03:28 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H 아파트’ 104동 A 라인 1 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잠겨 있는 경비실 문을 발로 수십 회 차서 부수어 피해자 H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인 경비실 문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하였다.

다.

2015. 11. 24. 04:30 경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24. 04:30 경 제 1의 나 항 기재 아파트 103동 B 라인 1 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I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안 책상에 있던 화분, 선반에 있던 커피포트를 문으로 집어던지고, 전기 난로를 넘어뜨려 피해자 H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1개, 시가 미상의 커피포트 1개, 시가 미 상의 경비실 문 유리창, 시가 미상의 책상 유리를 각각 깨뜨리고 시가 미상의 전기 난로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4. 04:45 경 제 1의 나 항 기재 아파트 103동 B 라인 1 층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장 L으로부터 위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자, K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K이 손으로 이를 제지하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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