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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6 2018고단1656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 1 층 규모의 2개 동이 마주 보고 있고, 1개 동에 10여개의 세대가 밀집하여 거주하는 파주시 C 건물 9호로 전입하여 고정된 직업 없이 기초생활 수급 비로 생활하면서 고령이거나 장애나 질병을 앓고 있는 탓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C 건물 거주자들을 상대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취상태에서 수시로 찾아가 돈이나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이웃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려 왔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8. 6. 18. 13:00 경 파주시 C 건물 24호 피해자 D( 여, 86세) 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도록 한 후, 세입자들이 수시로 오가는 2동 연립주택이 마주보는 길목에서 피해자를 향해 " 야 한번 하자, 보지 한번 주지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바지에서 꺼내

주물럭거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6. 20. 15:00 경 파주시 C 건물 301호 E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가 소

리를 지르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평소 피해자가 E의 집에 자주 방문하는 것을 알고 찾아가 위 집 안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니가 어제 신고했지 씨발 년 아, 오늘 너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20. 17:45 경 파주시 C 건물 24호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 문을 열어 ”라고 소리치면서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겁을 먹은 피해 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주변 화단에 있던 보도 블록( 길이 22cm, 두께 5cm) 을 들고 현관문을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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