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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5 2017고단278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85』 피고인은 2017. 9. 15. 01:00 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상가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 여, 55세) 운영의 ‘F’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출입구에 쌓여 있던 맥주 박스를 손으로 당겨 넘어뜨려 시가 14만 원 상당의 맥주 4 박스를 손괴하였다.

『2018 고단 874』

1.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25. 02:30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술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을 종업원이 거절한다는 이유로 “ 이 씨 발년이, 회관 영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소리를 치며 그곳에 있던 맥주와 소주 빈 병이 들어 있는 박스 7개를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회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빈 병 60개 (1 개 100원), 시가 3,900원 상당의 맥주 빈 병 30개 (1 개 130원 )를 파손하여 합계 9,9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5. 03:20 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대구 서부 경찰서 K 지구대에서 전항의 행위로 지구대에 임의 동행 후 귀가조치 되었으나 “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경찰관이 택시를 안 잡아 준다”, “ 씨 발 놈들 아 너 거가 나를 여기로 데리고 왔으면 집까지 태워 주든지, 택시를 잡아서 보내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씨 발 것” 이라고 욕설을 하고, 순경 L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 가시나야, 어린년이 니가 경찰이 가 ”라고 하고, 경찰관들이 택시를 잡아 주겠다며 밖으로 나가자고

하자 바닥에 주저앉아 잠바와 모자를 바닥에 던지며 귀가하지 않다가 서부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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