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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74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제1면 마지막 행, 제2면 제1행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6회 정도 때린 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약 1회 때려’를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려’로 고치는 것 검사는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기존의 공소사실을 이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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