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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16 2013고정2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 B과 공동하여, 2012. 8. 30.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주변에 있던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등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를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외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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