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같은 날 기소유예),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과 함께 2014. 9. 27. 02:30경 평택시 H에 있는 ‘I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J(27세)이 다른 사람과 말다툼 하는 것을 우연히 지켜보다가 피해자 등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병신새끼들 주먹 갖고 싸우지, 쪽팔리게 뭐하는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린 후, 계속해서 위 G,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싼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25. 01:00경 평택시 관광특구로 38에 있는 택시정류장 앞길을 지나가던 중 공동하여, 피고인 A은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K(18세)과 어깨를 부딪힌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고개를 숙인 채 양팔을 휘저으며 대항하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고인들은 반대편 도로 쪽으로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K,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