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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8 2013고정19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2013. 8. 9. 22:00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9층 ‘F주점’에서, 피해자 B(51세)이 업주에게 외상을 하겠다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 옆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D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뒷머리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죄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 D(5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구리를 1회 발로 차고, 오른쪽 눈 부위를 발로 2회 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및 눈 주위 타박상, 우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57세)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쪽 뺨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및 눈 주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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