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28 2015고정2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5. 1. 20. 21:30경 보령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 E(50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B은 바닥에서 일어선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위 피해자의 몸통을 붙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F(5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몸과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0, 39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