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5. 1. 20. 21:30경 보령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 E(50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B은 바닥에서 일어선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위 피해자의 몸통을 붙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F(5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몸과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0, 39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