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1983년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한 부부 사이이나, 이 사건 무렵 관계가 악화되어 피해자는 집에서 나와 살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옷가지 등을 가져가기 위해 피고인이 머물고 있던 집으로 찾아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대화를 하던 중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현관문에 뒷통수를 부딪혔고, 돌아서 서 나가려는 데 발로 등을 차서 3 층 계단에서 2 층 계단까지 떠밀려 내려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렸는지 가슴 부위를 때렸는 지에 관하여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하다가 ‘ 피고인이 주먹으로 눈 부위 및 가슴 부위를 모두 때렸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데 다시 발로 등을 찼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 집에 오지 마, 이년 아 ”라고 말하는 소리, 피해자가 “ 때리는 것 봐”, “ 너 나 때렸어 ”라고 말하며 ‘ 아야, 아야’ 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 이후 문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다시 피해자가 ‘ 아야, 아야’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