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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596162
이자 등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9. 피고들 및 소외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이하 ‘토마토2저축은행’이라 한다)과 대출원금 24,000,000,000원, 이자 연 8%, 변제기 2013. 5. 30.(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용어의 정의 제1항 정의 “대출금리”란 연 8%의 비율을 의미한다.

“대출만기일”이란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대출실행일”이라 함은 2012년 5월 30일 또는 차주와 대주가 별도로 합의한 날을 의미한다.

“대출약정금”이란 대출계약에 따라 대주가 차주에게 대출하기로 약정한 금원으로서, 금 이백사십억(24,000,000,000)원을 의미한다.

“선순위채권자” 또는 “선순위대주”란 차주에게 금 이백사십억(24,000,000,000)원을 대출한 주식회사 대신저축은행, 주식회사 민국저축은행, 주식회사 삼성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 및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 또는 동 대출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을 의미한다.

제4조 이자 제1항 이자지급

가. 차주는 대출원금에 대하여 각 이자기간 별로 대출이자를 매 이자지급일에 해당 이자기간에 대한 이자로서 각 대주에게 선급하여 지급한다.

단, 차주는 선순위대주에게 대출실행일로부터 5개월간의 이자를 선지급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원을 선순위대주의 지점에 개설한 차주 명의의 통장에 입금해두어야 한다.

제7조 비용 제1항 수수료 차주는 대출실행일에 이 계약상의 선순위대출실행과 관련하여 선순위대출 취급수수료로서 금 이억사천만(240,000,000원) 선순위대출약정금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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