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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7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단독주주였던 ㈜C의 대표이사 겸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6. 3.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메리츠타워 소재 법무법인 에이펙스 회의실에서 피해자인 ㈜E 대표 F에게 “㈜E가 ㈜B의 중국 자회사들을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넥스콘이 B의 중국 자회사들을 15억 원에 양수하기로 B과 합의하고 현재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E가 넥스콘의 매수금액보다 많은 17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제시하고 그 중 5억 원을 선지급하면 넥스콘 대신 B 자회사들을 매수할 수 있다. ㈜E가 ㈜D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그 돈을 B 측 G 사장에게 전달하여 E가 B 자회사들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B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E가 ㈜B의 중국 자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의 법인계좌로 3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백지에'차용증, 대주 : ㈜D, 차주 : G/㈜B,

1. 차주는 2014. 6. 3. ㈜D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

2. 차주는 2014. 7. 14.까지 대주에게 차용금을 반환한다.

단, 차주와 ㈜B 사이에 B 자회사들에 대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고 차용금이 동 계약금으로 사용되는 경우, 차주는 차용금의 반환의무를 면한다.

3.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반환기일 이전에 ㈜B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차주는 즉시 대주에게 차용금을 반환한다.

4. 연대보증인은 제2항, 제3항 기재 차주의 의무를 차주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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