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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2가합66988
금융자문수수료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에게 금융자문수수료 20억 원을 지급한 원고가, 금융자문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내지는 반환약정의 이행으로서 위 수수료액 상당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권과 원고의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주식회사 벨리타하우스를 통한 우회대출금) 10억 원을 상계한 나머지 10억 원의 파산채권 확정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대출약정 및 금융자문계약의 체결 원고는 서울 종로구 익선동 비즈니스호텔 개발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부산저축은행,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과 사이에 2010. 6. 29. ①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이 원고에게 각 200억 원을 대출실행일은 2010. 6. 30. 또는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 날, 변제기는 2011. 6. 30., 이자는 연 10%로 정하여 대출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과 ② 원고가 위 대출실행에 관련한 수수료로 부산저축은행에 20억 원, 부산2저축은행에 4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이자, 수수료 및 비용] (3) 차주는 대주에게 별도로 합의한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차주가 기지급한 수수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한다.

대출약정 금융자문계제1조[목적] 본 계약은 차주가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차주가 대주로부터 대출을 실행받을 수 있도록 대출의 제반 조건을 형성하고, 대출약정을 체결하며, 체결된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실제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대출에 수반하여 대주가 행한 역할과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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