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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15551
금융자문수수료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 10억 원의...

이유

인정사실

대출약정 및 금융자문계약의 체결 원고는 서울 종로구 익선동 비즈니스호텔 개발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이하 각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과 사이에 2010. 6. 29. ①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이 원고에게 각 200억 원을 대출실행일은 2010. 6. 30. 또는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 날, 변제기는 2011. 6. 30., 이자는 연 10%로 정하여 대출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과 ② 원고가 위 대출실행에 관련한 수수료로 부산저축은행에 20억 원, 부산2저축은행에 4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이자, 수수료 및 비용] (3) 차주는 대주에게 별도로 합의한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차주가 기지급한 수수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한다.

대출약정 금융자문계제1조[목적] 본 계약은 차주가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차주가 대주로부터 대출을 실행받을 수 있도록 대출의 제반 조건을 형성하고, 대출약정을 체결하며, 체결된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실제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대출에 수반하여 대주가 행한 역할과 활동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차주와 대주 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대출 수반업무 등의 내용] 내용 구체적 내용 1 인허가 검토 인허가 절차 및 소요기간 검토 인허가 용역기관 물색 및 선정 2 본건 사업의 사업성 판단 자문 본건 사업의 사업계획서 분석 감정평가기관의 선정 감정평가기관의 평가 검토 3 대출실행을 위한 직접적 역할 대출을 위한 컨소시움의 구성 대출약정의 체결 4 대출금 상환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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