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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27 2015고단523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8. 11:45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산림에 있는 묘지에서 성묘를 하였다.

당시는 잔디와 주위의 나무 등이 말라있어 불이 붙기 쉬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산 주변에서는 불씨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하지 말거나, 불씨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산불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 곳 부근 배수로에서 북어 4마리와 제초제가 들어있던 봉지에 불을 붙인 과실로, 그 불씨가 잡목에 옮겨 붙어 그 불길이 주변의 나무로 번져나가 위 산림 약 1,370㎡, D에 있는 피해자 E 외 1인의 소유인 산림 약 4,790㎡, F에 있는 피해자 G 외 1인의 소유인 산림 약 690㎡, H에 있는 피해자 I의 소유인 산림 약 1,830㎡ 등 합계 약 8,680㎡에 불이 붙게 하여 위 산림 및 산림 내 자생하는 입목 합계 650본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산불 피해지 현황사진, 산불 피해지 현황실측도,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성묘를 하던 중 불씨가 튀면서 화재가 발생하자 즉각 이를 신고하는 등 화재 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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