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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1 2014고정512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15. 15:20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산림에서 방호시설 설치물인 에이치빔 상단 앵글을 볼트로 고정하기 위해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위 에이치빔에 구멍을 내는 작업을 함께 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씨가 건조하였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으며 그 곳 주위에는 벌목을 해놓은 마른 나무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용접기에서 발생하는 불씨가 바람에 날아가 산불이 확산될 위험을 예상하여 용접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불씨가 바람에 날리지 아니하도록 산불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위 에이치빔에 구멍을 내는 작업을 한 과실로 불씨가 주변 나무들에 옮겨 붙어 번져나가게 하여 E 소유의 위 산림 약 0.4ha(4,000㎡)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위 화재는 회사의 관리부주의로 발생한 것이고, 회사의 작업지시대로 일한 일당노동자들인 피고인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산하 홍천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 31호선 가아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를 발주하여 주식회사 근우종합건설이 그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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