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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5 2013고단421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11:53경 구례군 C 인접지역에서 비닐이 굴러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를 소각하여 처리할 생각으로 불을 붙였다.

당시는 습도가 낮은 겨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산에서는 불씨가 바람에 날아가 산불이 발생할 위험을 예상하여 화기 사용을 하지 말거나, 불씨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산불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불이 잘 붙는 비닐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소각한 과실로, 불씨가 바람에 날려 위 산에 옮겨 붙게 되었고 계속 확산되어 위 구례군 C 13,410㎡, 같은 리 D 1,390㎡의 산림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인 산림을 태워 6,107,980원 상당의 입목피해를 입히고, 조림복구비 7,086,240원이 들도록 산림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불피해 및 피해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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