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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1.24 2017가단1307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33,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4. 1. 17:30경 피고 소유인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고사리 밭에서, 밭을 태우면 고사리가 잘 난다는 말을 듣고 밭에 있는 풀을 깎아 불을 피우게 되었다.

나. 당시는 건조한 날씨였고 주변에 마른 풀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산에서는 불씨가 바람에 날아가 산불이 발생할 위험을 예상하여 화기 사용을 하지 않거나, 불씨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산불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같은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 소유의 밭에 있는 마른 풀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소각한 과실로, 불씨가 주위의 잡풀에 옮겨 붙어 바람을 따라 불이 번져 단양군 소유의 충북 단양군 C 토지 4.9ha, 원고 소유의 D 토지 8.8ha(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총 20ha의 산림을 태웠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불이 지나간 자리에 있는 수목의 가액은 41,107,1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는 과실로 불을 내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상 수목 41,107,110원 상당을 불에 타 고사하는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의 일부 변제를 위하여 8,720,500원을 공탁하여 원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따라서 실화자인 피고는 피해자인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2,386,610원(= 41,107,110원 - 8,720,5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화자인 피고는 피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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