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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146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185,056원 및 그 중 28,859,601원에 대하여 2015. 3. 9.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이유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는 2002. 4. 29. 변제기를 2007. 3. 20., 이율 또는 지연손해금율을 연 16%로 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한 사실, 농협중앙회는 2005. 3. 23.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2015. 3. 8. 기준 피고의 채무액은 원금 28,859,601원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 53,325,45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합계 82,185,056원 및 그 중 원금 28,859,601원에 대하여 2015. 3.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위 약정에 의한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대출금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농협중앙회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위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05. 10. 1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은 위 지급명령신청으로 중단되었고,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5. 10. 18.부터 다시 진행하는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위 대출금 채권은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으로 다시 중단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위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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