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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5072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263,903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2014. 2. 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는 2005. 7. 15. 피고에게 700,000,000원을 상환기일 2008. 7. 15.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지연배상금율은 연 15%로 정하였다). 나.

농협중앙회는 2013. 12. 17.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2014. 1. 21. 현재 원고가 농협중앙회로부터 양도받은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78,263,903원이 잔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78,263,903원(원금 100,000,000원 이자 278,263,903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2. 4.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상환기일이 2008. 7. 15.이고 그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2014. 1. 22.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기 전인 2009. 6. 4. 농협중앙회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신청원인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 6. 2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시효는 그 기간 만료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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