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2249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911,454원 및 그 중 26,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6. 10.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는 피고에게 2006. 12. 15. 상환기일을 2008. 12. 15.로 정하여 2,6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해 주었다.

나. 피고가 위 상환기일까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농협중앙회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9차4076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4. 14.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는 피고에게 2009. 6. 18. 송달된 후 2009. 7. 3. 확정되었다.

다. 농협중앙회는 2012.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는 위 통지를 받았다. 라.

2016. 8. 16. 현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는 원금 2,600만 원 및 이자 37,911,454원 합계 63,911,454원이고,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15.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농협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016. 8. 16. 현재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 합계 63,911,454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600만 원에 대하여 위 대출원리금채권 기준일 다음날인 2016. 8.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16.까지는 연 15.5%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기일이 2008. 12. 15.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농협중앙회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