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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2304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07,260원 및 그 중 22,097,266원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5. 7. 28.까지 연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농업협동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는 2005. 1. 6. 피고에게 상환기일 2008. 1. 7., 이율 8.85%로 하여 3,000만 원의 가계일반자금대출을 하였다.

나. 피고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차450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08. 4. 30. 확정되자 2008본3483호로 강제집행을 하여 2,661,350원을 지급받았다.

다. 농협중앙회는 2012. 8. 29.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2015. 6. 10.자 기준으로 피고가 변제하지 못한 대출원리금은 30,407,260원(원금 22,097,266원 이자 8,309,99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미변제대출원리금 30,407,260원 및 그 중 원금인 22,097,266원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이 법원 2015차전34342 지급명령결정 송달일인 2015. 7. 28.까지 약정에 의한 연 8.8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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