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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1.25 2016가단27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01. 5. 3. 금 11,200,000원 대출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원고를 연대보증인이라고 주장하며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는 당시 연대보증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의 남편 B이 2001. 5. 3. 피고로부터 11,200,000원을 차용하면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에 보증을 요청한 사실, ② 농협중앙회는 원고의 연대보증하에 B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한 사실, ③ 그런데 B은 위 채무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3. 4.경 농협중앙회에 위 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를 요구한 사실, ④ 농협중앙회는 그 무렵 피고에게 B의 피고에 대한 미변제 채무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나 B에 대하여 위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농협중앙회가 연대보증인인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자신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한 적도 없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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